설을 앞두고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구속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대구지방노동청은 28일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 1억2천여만원을 체불한 성서공단내 한솔금속(주)대표 김현규(50)씨를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부도로 폐업한 뒤 근로자 50여명분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고 회사 빚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빚이 있는 것처럼 꾸며 재산을 빼돌린 혐의다.
이에 앞서 지난 22일 영주지방노동사무소는 근로자 40여명분 임금과 퇴직금 1억5천여만원을 체불한 콘택트렌즈 제조업체 (주)백산 대표 정용원(46)씨를 구속했다.
정씨는 월 3천만~4천만원씩 매출액을 올리면서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채 개인 채무청산에만 사용한 혐의다.
현재 대구경북지역에서는 600여개업체에서 1천200억원의 임금이 체불돼있는데 지방노동관서들은상습체불, 재산은닉 사업주를 일제조사하고 있어 사업주 구속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대구지방노동청 박중걸 근로감독과장은 "미청산 체불액이 5억원이상인 업체에 대해서는 설 전까지 청산계획서를 제출토록 했다"며 "이밖에 재산은닉, 도피 등을 통해 청산을 회피하는 사업주는엄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金秀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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