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내달 1일부터 간이 정액 환급제도를 개선, 수출신고금액을미화 10달러 기준으로 환산해 환급해주던 것을 원화 1만원 기준으로 바꿔 환급키로 했다.
이에따라 그간 환율변동이 환급금에 반영안돼 수출업체들이 적정한 환급을 받지못했으나 내달 1일부터는 환율변동을 자동적으로 반영, 그만큼 많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됐다.
관세청은 또 간이 환급제도 대상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수출업체들이 요청한 품목을 반영,중소기업 수출품목 대부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종전 3천68개 품목에서 합성스테이플 섬유사등 3천200개 품목으로 확대키로 했다.
관세청은 98년 8천개 업체가 967억원을 환급받았는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올해는 9천개 업체가 1천500억원 정도를 간이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간이 정액환급제도는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환급절차를 간소화, 최근 2년간 환급금액이 1억원이하인 업체에 대해서는 수출신고 수리후 선적만 하면 서류제출없이 수출신고 금액당 일정금액을 환급해주는 것으로 제도개선이후 간이 정액환급률은 미화 10달러당 200원에서 1천원당 170원을 적용하게 된다.
〈許容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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