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울산】체임업체대표 구속

울산지검 형사3부는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경기화학공업 권회섭(50)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권씨는 97년 10월부터 지금까지 근로자 320명의 임금 24억8천여만원과 30명의 퇴직금 2억4천여만원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고정기 노사협의회도 개최하지 않았다는 것.

울산지역에서 체임 업주가 구속된 것은 IMF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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