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륜(沈在淪)고검장이 이종기(李宗基)변호사에게 소개했다고 검찰이 밝힌 사건의 당사자들 진술과 이변호사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의문을 낳고 있다.
검찰은 이변호사가 심고검장으로 부터 사건을 소개받았다고 분명히 진술했다고 밝히고 있는 반면사건 당사자인 H대 송모교수는 대검 감찰조사에서 "심고검장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는 것.검찰은 지난 28일 심고검장의 성명서 발표 직후 "심고검장이 모교수의 소송을 이변호사에게 소개해 준 사실이 확인됐다"며 "당시 이 교수는 형 회사의 보증을 섰다 월급을 압류당할 위기에 처하자 재임용때까지만 소송을 끌어달라고 부탁했다"고밝혔다.
그러나 송교수는 "심고검장을 알지 못하고 만난 적도 없으며 단지 형이 운영하는 회사의 이사가안다고 해서 소개받은 것"이라고 진술했다.
또 송교수 형이 운영하는 회사의 이모이사는 검찰조사에서 "이변호사가 불성실한 변론을 하는 것같아 사무실에 찾아가 심고검장을 잘 아는 사이라고 하니까 태도가 달라졌다"고 진술했다.반면 검찰은 이변호사가 "심고검장이 송교수 사건을 소개해 줬으며 당시 전화를 받았는지 직접만나 들었는지는 기억이 분명하지 않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당사자들의 진술로 보면 보면 송교수가 심고검장을 모를 수도 있고 또다른 사건의뢰인이 변호사사무실에서 심고검장의 이름을 팔았을 가능성도 있어 의문을 낳고있다.
그러나 검찰은 심고검장과 서울에 동행한 것으로 알려진 남기춘 검사가 대전법조비리 사건이 터진 직후 자신이 데리고 있었던 수사관들을 송교수에게 보내 모종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혀 사전에입을 맞췄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검찰은 조만간 이 형사와 송교수, 이모이사 등을 소환, 사건 소개경위를 다시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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