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 64만원을 31일까지 안 내면 아드님이 교도소에 가게되는 걸 알고 있지요? 요즘은 법이바뀌어서 교도소에서 하루 일할 때마다 체납세 2만2천원씩 깎아주고 있는데…"28일 오후 이름을 밝히지 않은 '동사무소 직원'에게서 체납세 독촉전화를 받은 여옥순(68.대구시북구 대현1동)씨는 '교도소'운운하는 말에 까무러치고 말았다. 자동차등록세를 체납한 아들 이창욱(30)씨가 집에 돌아왔을 때까지도 칠순을 앞둔 여 할머니는 자리에 누운 채 "큰일 났다"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지난 97년 승용차를 구입한 이씨는 1년만에 실직하면서 체불 임금 2천만원을 못 받은데다 퇴직금400만원도 지난해 11월에야 6개월짜리 어음으로 받은 터라 밀린 세금을 한꺼번에 낼 형편이 아니었다. 이씨는 구청 세무과를 찾아가 취득세만 우선 납부하고 등록세는 차차 갚아나가겠다고 다짐까지 하고 돌아왔다는 것.
그러나 대구시내 전 구청이 지난 15일부터 2월말까지를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해 전 직원을 동원, 체납세 독촉에 나서면서부터 사정이 달라졌다. 구역을 나눠 맡은 공무원들이 할당량을채우기위해 협박성 전화까지 동원한 것.
화가 난 이씨는 29일 동사무소로 전화를 걸어 '얼굴없는 공무원'을 찾았지만 동사무소측은 "담당직원은 29일 사표를 냈다. 동사무소에서는 전화 건 사람이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해 들었다.이씨는 "돈이 없어서 세금을 못 낸 것이 그리 큰 죄냐"며 심장이 약한 노모를 놀라게 한 '무례한공무원'에게 끝내 분을 삭이지 못했다. 북구청에서는 27일부터 시작된 '공무원 친절교육'을 끝낸뒤였다.
〈申靑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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