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규제개혁 차원에서 법무사 자격을 전면시험으로 개선키로 하자 법 개정전에 법무사 개업준비를 위한 법원.검찰직원들의 퇴직이 잇따르고 있다.
현재 시행중인 법무사 자격은 일반시험과 함께 법원 및 검찰에서 7급으로 7년이상 또는 5급으로5년이상 재직할 경우 별도 시험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자격을 주고 있다. 그러나 법원 및 검찰근무 직원들에게 무시험 법무사 자격부여가 특혜 논란을 불러 일으키자 최근 정부는 법원.검찰직원들도 자격시험을 거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해 현직직원들이 시험을 치러야 하는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자 현 기준하에서 법무사 개업이 가능한 법원.검찰직원들이 잇달아 옷을 벗고 있는것.
검찰의 경우 포항지청 김모(44)계장과 양모(42)계장 등 대구지검 직원만 14명이 법무사 개업을 위해 최근 명예퇴직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현재 움직임으로 볼 때 법무사 자격대상이 주어지는 직원중 상당수가 연내에 현직을 떠날 것으로 보인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崔潤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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