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한일 어업협정 관련 어민 피해보상 등을 다룰 '신 한일 어업협정 어업인피해대책위원회' 발기인 창립총회가 2일 오후2시 포항수협에서 개최됐다.
전국 오징어채낚기 연합회, 포항 오징어채낚기 협회, 구룡포 선주협회 등 전국 8개 어업단체 및17개 수협 대표자 등 50여명이 참가한 이날 대회에서 어민들은 △어구철수 지연 등 조업 손실 즉각 보상 △신속하고 현실적인 피해 보상 △어선 감척사업 선가(船價) 보상의 현실화 등을 요구하는 4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총회에서는 하두조(河斗祚·60) 전 전국 오징어채낚기 연합회장이 대책위원장으로 선임됐다. 하위원장은 "새 한일 어업협정 발효로 어장 절반 이상이 상실된 만큼 이에따른 정부의 보상책이 마땅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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