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충북은행에 합병명령

충북은행이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돼 전격적인 합병명령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충북은행은 다른 은행과의 합병계획을 수립한 후 오는 4월30일까지 합병승인 주주총회를 개최, 합병을 완료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일 오후 임시회의를 열어 충북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는 한편 합병이포함된 경영개선조치명령을 내렸다.

합병명령은 오는 8일자로 자동 발효되며 충북은행은 합병명령이 발동되기 이전에 자율적으로 합병 대상을 찾아 합병계획을 발표할 수 있다.

금융계에서는 충북은행이 결국 강원은행과 합병해 대전으로 본점을 이전할 예정인 조흥은행과 합병하게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금감위는 충북은행에 대한 실사결과 지난해말 기준 부채가 자산을 610억원 초과하고 자기자본이마이너스 698억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2천426억원의 거액적자가 발생하고 수신감소, 부실채권 증가 등으로 자본금이 완전 잠식돼 은행법상 동일인 여신한도 등 각종 규제한도를 지키지 못하고 있으며 여신규모가 대폭 축소되는 등 은행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한편 지난달 28, 29일 실시한 유상증자의 청약금액 723억원은 청약자에게 모두 반환된다고 금감위는 설명했다.

금감위는 또 충북은행은 지난해 자산.부채이전 방식으로 5개 은행이 퇴출된 것과는 달리 타 은행과 합병하게 되며 업무정지없이 모든 거래가 정상적으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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