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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여성회 김영순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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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금지법은 무조건 처벌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처벌도 중요하지만 예방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고 봅니다. 직장내 성희롱은 불평등한 인간관계에서 발생할 소지가 큰만큼, 연중 두번씩 행하는 성희롱 금지교육을 통해 분명한 직업의식을 갖게 유도하고, 정확한 자기표현법을 가르쳐야할 것으로 봅니다"

대구여성회 김영순 사무국장은 "이제는 모든 여성 직장인들도 싫으면서도 억지로 따라가는 불분명한 태도를 버리고, 예스·노를 분명히 밝혀서 선택당하는 것보다 선택하는 여성으로 당당한 직장생활을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7월부터 시행될 고용평등법상 직장내 성희롱 금지규정이 내실을 기하려면 지금부터 전문성을 지닌 교육담당자를 배출해야 법시행 이후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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