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법조비리 사건 이후 전별금 전달, 변호사소개 등 뿌리깊은 법조계의 관행이 눈에 띄게 숙지는 등 법조계 변화바람이 일고 있다.
최근 대구지검에서 부산고검으로 자리를 옮긴 김모 국장은 외부인사뿐 아니라 지검 직원들로부터전별금을 받지 않았다.
전별금을 거절한 김국장은 오히려 교환원 운전사 경비원 등 '음지'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작은정성을 전달, 그간의 수고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하고 떠났다.
검찰과 법원 직원들은 매년 인사가 있을때마다 직원들로부터 1만~2만원의 돈을 거둬 떠나는 직원에게 이사비명목으로 전달해왔다.
이 때문에 대규모 인사가 있을때마다 직원 1인당 전별금 각출 액수가 20만~30만원이나 돼 부담이돼왔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직원들끼리 건네는 전별금은 외부인사가 전하는 뇌물성 전별금과 달리 정성을 표시하는 부조 성격이 강했지만 법조비리사건을 계기로 직원들끼리의 전별금도 사라질 것 같다"고 조심스레 전망했다.
법원 검찰직원들이 친인척이나 친구들의 송사가 있을때 잘 아는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관례도 점차 사라지고 있다.
대구지검 모계장은 "변호사들은 누구누구의 소개로 왔다는 고객의 사건 위임을 아예 거절하고 있다"며 이같은 현상이 곧 정착될 것 같다고 했다. 〈李鍾均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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