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법제도 근본개혁 추진

정부와 여당은 3일 대전 변호사 수임비리 사건을 계기로 사법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보고, 사법시험 선발인원 증원, 법과대학과 대학원 학제 및 교과제도 개혁 등의 제도개혁안을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또 법조계의 각종 비리 방지와 법조인의 자질 향상을 위해 사법연수원제도를 재검토하는한편 판사, 검사, 변호사들에 대한 임용, 선발 방법도 근본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당정은 이와 관련, 오는 5일 박상천(朴相千)법무장관과 국민회의 남궁 진(南宮鎭) 제1정조위원장및 당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총체적인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중장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남궁위원장은 2일 국회에서 법무부 관계자들과 만나 박장관이 이날 발표한 '법조비리근절대책'을 검토한뒤 후속대책을 논의, 법대학제 및 사법시험 선발인원 증원문제를 포함한 근본적인 사법제도 개혁안을 마련키로 의견을 모았다.

남궁위원장은 "이종기(李宗基)변호사 및 심재륜(沈在淪)고검장 사건을 계기로 근본적인 법조개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현재 700명으로 제한된 사법시험 인원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비롯, 중장기적 사법제도 개혁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특히 남궁위원장은 "사법시험 위주로 편성된 법과대학 및 대학원의 학제를 개편하거나 교과제도를 개선, 법조인 양성을 위한 인성교육 및 사회봉사 활동 등에 대한 교과목을 대폭 늘릴 방침"이라며 "아울러 미국식 로스쿨 방식을 모델로 하는 법대학제 개편 및 현행 법조인 선발방법(사법시험)에 대한 개혁도 함께 검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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