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비리근절·검찰개혁 대책

재직중 형사소추나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직무와 관련된 위법행위로 퇴직한 판·검사는 변호사 등록이 거부돼 퇴직후 2년간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 된다.

브로커 고용 변호사에 대해 징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변호사법 개정안이 정비된다.

박상천(朴相千) 법무부 장관은 2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법조비리 근절 및 검찰개혁 대책을발표했다.

'싹쓸이' 수임 방지를 위해 변호사 선임계 제출시 반드시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도록 하고 사건수임 관련 장부의 작성·비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변호사와 검사간의 사적 접촉을 금지하기위해 '출입예약제'를 시행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변호사등이 사건유치를 목적으로 한 수사·재판·교정기관 및 의료기관 등의출입을 금지하고 △비위 전력자의 법률사무실 근무를 금지 또는 제한하며 △변호사 안내제 △변호사 영구제명제를 신설 또는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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