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가수 김종찬씨 3년 선고, 전대차 계약관련 사기

서울지법 형사1단독 김창석판사는 2일 전대가 금지된 햄버거체인점에 김밥집을 낼 수 있다고 속여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2억7천여만원을 가로채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이구형된 인기가수 김종찬(39)피고인에 대해 사기죄 등을 적용,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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