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천시 배상 판결
대구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임호영부장판사)는 8일 저수지 아래서 야영을 하다 자신의 딸이 급류에 휘말려 숨진 유모(경기도 부천시 고강동)씨가 영천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피고는 원고에게 4천194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수지 물이 방류될 지경에 있으면 경보시설을 이용, 신속히 이 사실을 피서객들에게 알리거나 피서객들을 대피시켜야 함에도 관리 책임이 있는 영천시측이 이를 제대로이행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피고가 사고발생의 한 원인을 제공한 만큼 5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97년 8월 밤11시쯤경북 영천시 신령면 치산계곡에서 자신의 딸(14)과 야영을 하던중치산저수지 물이 자동방류되면서 급류에 휘말려 딸이 숨지자 영천시를 상대로 9천4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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