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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교육청은 8일 음주 운전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위반 관련 범죄 처분기준'을 마련, 음주 운전 공무원에 대해 1차 경고 조치하고 2회 이상 적발되면 징계하도록 행정처벌 기준을 강화해 11일부터 이를 적용키로 했다.
지난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적발된 도내 교육공무원은 147명이며, 이 중 4명이 징계, 109명이 경고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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