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연금공단은 9일 국민연금 확대실시 가입대상자의 항의사태를 불러온 신고권장소득액의 80%이상 신고규정을 철회, 일단 대상자가 실소득액을 신고하면 이를 인정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다음달 13일까지 소득신고를 해야 하는 가입대상자 중 실제소득이 권장소득의 80%에못미치는 사람은 별도의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통장, 동사무소, 연금공단지사를 통해 본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공단양식)를 소득월액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도시자영업자가 휴·폐업한 경우에는 세무서에 제출한 신고서 사본 또는 세무서로부터 발급받은휴·폐업증명원을 제출하면 되고,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금공단이 정한 '휴·폐업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자영업자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는 본인이 작성한 '소득감소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우선 신고소득을 인정하고, 98년 과세자료 또는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후 조정키로 했다.또 실직자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연금공단측이 전산망 조회 등을 통해 납부예외로 처리할 예정이며, 소득이 감소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을 제출하도록하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증빙서류없이 신고소득을 인정키로 했다.
또 과세자료 대신 의료보험료 자료를 근거로 신고권장소득액을 산정한 가입대상자의 경우 본인이'소득감소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신고소득을 인정하고 이후 의료보험 전산자료를 활용해 성실히신고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전체 가입대상자의 28.5%에 이르는 자료미보유자에게는 신고권장소득에 관계없이 본인이 신고한소득을 인정하기로 했다. 또 납부예외를 신청할 경우에도 받아들일 계획이다.
한편 연금공단이 신고 접수후 결정통지한 소득액이 실제 소득과 다른 가입자들은 오는 4월1일부터 15일까지 '지역가입자 표준소득월액 정정신청서'(공단양식)를 작성해 연금공단 각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3월13일까지 소득액을 신고하지 않아 신고권장소득액이 100% 적용된 가입자도 이때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연금공단 관계자는 "신고소득이 이후 연금수급액을 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낮은금액을 신고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다"며 "일단 신고소득을 인정한 뒤 98년 과세자료 등을 통해소득액을 재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金秀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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