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종업원 저리대출이자 차액에 소득세

올해부터 임직원들이 회사로부터 주택자금 등을 저리로 대출받았을 경우 시중금리와의 차액에 대해 소득세를 내야 하나 대부분의 회사들이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있어 내년초 연말정산때 이자차액에 대한 세금징수를 둘러싸고 큰 마찰이 일 것으로 보인다.

1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말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이 올해부터 시행돼 금융기관이나 일반 회사 임직원들이 회사로부터 저리자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시중 평균금리와의 차액에 대해서는소득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부과방법은 원천징수하거나 연말정산때 세금을 추가로 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금리차액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는 곳이 거의 없어 내년초 연말정산때 금리차액에 대한 세금의 추가 징수를 둘러싸고 큰 혼란이 일 것으로 우려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회사가 종업원에 돈을 저리로 빌려줄 경우 금리차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아직 바뀐 제도를 잘 몰라 이를 세금징수에 반영하는 곳은 거의 없는 것으로안다"며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99년분 세금을 정산하는 내년 1월에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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