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서상목.박상천.김태정 여야 표대결 결과 주목

22일부터 여야 합의로 속개되는 임시국회에선 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의원 체포동의안과 박상천(朴相千)법무장관 해임건의안, 김태정(金泰政)검찰총장 탄핵소추안 등의 처리를 둘러싼 표대결에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민회의 한화갑(韓和甲),자민련 구천서(具天書),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총무는 18일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내달 2~4일중 이들 안건을 일괄적으로 표결처리키로 의견을 모은 것이다.

이번 국회에선 또한 국회법 개정 및 부패방지법안 제정 등의 문제도 쟁점사안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3개 표결처리 안건과 관련, 국민회의와 자민련을 합한 의석이 원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일단 여권측 의도대로 매듭지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즉 체포동의안은 가결되고 해임건의안 및 탄핵소추안은 부결시킨다는 것이다.

국회 총 2백99석중 국민회의 1백5, 자민련 53석으로 양당 의석은 재적과반수보다 8석이나 초과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이들 안건을 가결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의석수는 서의원 체포동의안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박장관 해임안과 김총장 탄핵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요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산술적인 계산법만으로 표결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변수가 도사리고 있다는 점이다.

표결방식이 무기명 비밀투표라는 점이 우선 주목된다. 기표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상황인 만큼 특히 동료의원의 구속을 초래할 체포동의안에 대해선 여권 내부에서 일부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있는 것이다.

또한 법조비리 등에 대한 비난여론이 적지 않다는 점과 맞물릴 경우 박장관 해임안과 김총장 탄핵안의 처리와 관련, 여권의 이른바'항명파동'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물론 이처럼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여야 모두 표대결을 피하는 식으로 절충점을 모색하게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회법 개정문제에 대해선 상당부분 합의가 이미 이뤄진 상태. 예산결산특위 상설화, 기록표결제도입,법률안 축조심사 의무화 등이 주 합의내용인 것이다.

그러나 인사청문회 대상을 둘러싸곤 여야가 팽팽히 맞서있다. 여당이 국회의 동의 및 선출을 요하는 공직자로 제한하려는 반면 한나라당은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등과 함께 국무위원들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부패방지법 제정과 관련해선 한나라당과 시민단체 등이 고위 공직자의 부패 방지 등을 위해 특별검사제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반면 여권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徐奉大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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