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한.일어업협정이 발효되고난 이후에도 일본 순시선이 한국 어선을 나포하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 우리측의 단호한 대응이 요구된다.
이번주 설연휴기간 일본은 제주도남방 300여마일 해상에서 조업중이던 우리 어선 2척을 나포, 어민들을 억류하고 있다.
일본의 무리한 행동이 외교문제로 비화됨으로써 김대중대통령의 방일때 '21세기 동반자'로 두나라 관계를 발전시키자고 한 약속이 무색해졌다.
나포지점은 한.일어업분쟁수역이 아니고, 중.일의 '잠정조치 해역'이기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하다.중.일양국은 97년에 유엔의 신 해양질서확립의 정신에 따라 어업협정을 체결했으나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이 수역은 어업협정이 발효되기전까지 협상의 여지로 남겨둔 곳이다.중.일은 실무협상을 통해 우리 어선이 나포된 곳인 잠정조치수역의 관할문제를 매듭지은후 어업협정을 발효시킬 예정이다.
일본은 나포수역이 중.일간에 협상이 끝나지 않은 수역이지만 자기네 수역이기 때문에 '영해'를침범한 우리어선을 나포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논리상 맞지 않다. 중.일간의 잠정수역의 기준을 다오위다오(釣魚島)로 삼는다면오히려 중국영해에 가깝기 때문에 중국이 우리 어선에 시비를 걸고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물론일본은 다오위다오섬을 센카쿠열도(尖閣列島)로 부르며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한다.결국 중국과 일본은 다같이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하는 분쟁지역으로 남아있는 수역에서 한국어선이 조업한 사실에 중국은 대범하게 잠정조치수역으로 인정한 곳의 조업을 묵인하고 있는데 반해일본은 속좁게도 분쟁지역 조업을 강하게 다스리고 나온 것은 부당한 처사다.
일본은 한.일어업협정 실무협상이 일시 결렬됐을 때 즉각 그들의 배타적경제수역내에서 조업하던우리 어선을 나포한 적이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일본 어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았을지 모르나 선린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취할 행동은 아니다. 일본은 어족자원보호라는 미명아래 무리한 나포조치 등을 취하고 있으나이웃나라끼리 문제를 순리로 푸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옳다.
유엔의 신(新)해양질서라고 하는 개념은 부당한 나포행위를 용인하려는 것이 아니고 분쟁을 해소하면서 해양생물을 보호.보존하려는 것임을 일본은 재인식해야 할 것이다.
한.일어업협정발효에 따라 그러잖아도 연간 1천200억원 이상의 손실을 입고 많은 어선을 폐선해야 할 처지에 놓인 우리 어민들을 일본은 더이상 자극하지 말기 바란다.
댓글 많은 뉴스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전광훈 "대선 출마하겠다"…서울 도심 곳곳은 '윤 어게인'
이재명, 민주당 충청 경선서 88.15%로 압승…김동연 2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