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농어민등 국민연금 가입자 신고권장소득액 적용 연기

농어민 등 기존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신고권장 소득액 적용 시기도 당초 계획됐던 1999년 10월에서 2000년 10월로 1년 연기된다.

이는 도시 자영업자들에 대해 신고권장 소득액이 통보된 뒤 반발이 거세져 국민연금 확대실시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 조치다.

또 도시지역 거주자를 포함해 모든 지역가입자는 국민연금가입 기간중에 종사업종이 변경되거나 사업중단 등으로 소득감소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신청에 의해 소득정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중 개정령을 법제처와 협의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