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을 만기일이 되기 전에 미리 갚으면 벌칙금 형식으로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는 금융기관들이 늘고 있다.
빌린 돈을 약속된 시점보다 더 빨리 갚으면 그만큼 대출이자는 절약되겠지만 대신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는 저금리시대가 지속되면서 금융기관들이 예금으로 들어온 자금을 굴릴 운용처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 금리가 떨어지면서 과거의 고정금리로 받은 대출금을 중도 상환하는 고객이 늘고있으며 이로 인해 은행들은 마진 축소 등의 부담을 덜기위해 수수료제를 속속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요즘은 은행들도 예금을 많이 받는 직원보다 우량 중소기업 등 대출처를 많이 발굴하는 직원이 칭찬받는 시대가 됐다.
제일은행은 잔여 대출기간이 3개월이상인 고정금리대출을 만기일 이전에 갚을 경우 중도상환액의 1%내에서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고 있다.
하나은행도 지난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최초 취급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상환하면 1%정도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외환은행은 기업들에 대한 원화대출에 대해 만기일전에 중도상환할 경우 수수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해 지난 24일부터 시행했다.
삼성.교보생명, 삼성.LG화재 등 대형보험사들도 지난해말부터 아파트담보대출금에 대해 1~3%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현재는 고정금리 대출에 대해서만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으나 은행들은 변동금리대출에 대해서도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겠다며 금감원에 약관승인을 신청한 상태여서 조만간 중도상환 수수료는 모든 대출상품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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