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1일부터 외환거래자유화조치가 시행돼 기업들의 만기 1년 미만의 단기외화 차입이 허용돼도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은 여전히 단기외화차입이 제한된다.
또 해외 현지법인의 무분별한 해외차입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지 금융에 대한 국내 모기업 및 계열사들의 지급보증도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28일 오는 4월1일부터 시행되는 1단계 외환거래자유화 조치의 추가 보완책으로 이같은 방안들을 마련,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미 발표한 대로 부채가 많은 기업에 대해 단기외화차입을 제한하는 동시에 무디스 등 국제 신용평가기관과 국내 신용평가사들이 정한 기업별 신용등급도 단기 외화차입 제한의 기준에 추가할 방침이다.
또 외국인들이 원화를 빌려 환투기에 나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들의 원화차입 한도를 종전과 같이 1억원으로 제한하는 데 이어 차입과 같은 효과가 있는 단기 원화증권 발행도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투신사, 종금사 등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외국환업무를 허용할 때 건전성 규제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鄭敬勳기자〉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