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바다를 전문으로 하는 일종의 전문분야이다. 그런 부서가 우리의 쌍끌이 선단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을 해오고 있은지도 모르고 한일 어업협상에 임했다니 정말 어이가 없다. 그 결과 우리의 쌍끌이 선단이 들어갈 수 없게 되었고 이로인해 연간 300억원정도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한다.
그동안 일본과 협상할 때를 보면 대부분 우리의 협상능력은 국민의 불신을 받아 왔었다. 옳게 상황을 파악하고 협상에 임해도 손해를 보는 능력에서 실제상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협상에 임했으니 그 결과야 불을 본 듯 뻔 한 일이다.
물론 해양수산부는 나름대로 실태조사를 해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조사는 틀린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대로 쌍끌이조합측이 신고를 안한 것인지 신고는 했는데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가 상부에 보고를 않은 것인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그러나 어떻든 실제 어민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을 해 온것이 사실이고 보면 그 책임은 당연히 해양수산부가 져야 하는 것이다.
조합을 통해서든 현장 확인을 통해서든 해양수산부는 현장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할 책임이 있는 부서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해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어업에 관한 문제를 담당부서가 실제 상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소도 웃을 일이다.
더욱이 해양부는 조업중단으로 인해 생긴 피해를 보상해 주는 것도 검토 하고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그 보상금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더욱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본다.
철저한 정치적 행정적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이와는 별도로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재협상을 위해 한.일어업공동위원회에서 일본측에 양해를 구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미 어획총량등이 합의된 상태에서 과연 일본측이 응해 줄는지는 의문이지만 일단 시도 해 볼 필요는 있다.
우리 정부의 체면은 말이 아니게 되었지만 이번 일은 해양부가 잘못한 것인 만큼 여기에 구애되지 말고 재협상에 임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을 계기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외부 전문인사영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번 일도 결국 전문화가 덜 된 상황이 빚어낸 결과가 아닌가. 공무원들이 지금과 같은 경직된 자세를 견지한다거나 문제를 파악한다면 이는 새로운 세기인 21세기에는 적응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해양수산부는환골탈퇴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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