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원철희(元喆喜)회장이 28일 돌연 사의를 표명한 것은 감사원 감사결과 여신업무 부실 등의 사실이 밝혀지면서 검찰 수사로 이어지자 도덕적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농림부와 합동으로 작년 9월21일부터 10월31일까지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의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 여신업무 취급 규정 위반 등 모두 133건의 잘못을 적발해 부실대출관련자 등 165명에 대해 징계 및 문책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농협이 명예퇴직을 실시하면서 최고 월 고정급여 13년6개월분의 명예퇴직금을 지급하고 퇴직금 지급률을 근속 1년당 1개월에서 3.75개월까지 누진 적용함으로써 1인퇴직금을 최고 4억9천만원까지 지급한 사실을 지적했다. 검찰도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토대로 농협중앙회와 전국 단위조합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원회장은 지난해 3월 재선된 이후 강도높은 개혁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지난 1월 중앙회 전체직원 1만7천293명중 20.5%인 3천545명을 명예퇴직시키자 노조가 회장실을 점거하는 등 내부의 조직적인 반발에 직면해야 했다.
사실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농협의 여신업무 부실문제는 일반 금융기관에 비해 그 규모가 크지 않다는 것이 주변의 평가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97년말 현재 대기업 회사채 등에 대한 지급보증금액중 회사부도 등으로 대신 물어줘야하는 손실추정금이 6천195억원에 이르며, 한보나 진로 등 부도 대기업에 대한 여신잔액도 9천184억원에 달하지만 농협중앙회의 예금 수신고가 50조원에 달해 국민은행에 이어 2위 금융기관인 점을 감안하면 부실도가 일반 금융기관의 50% 이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제는 농협이 농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생산자 단체라는 점에 있다.
농협이 농민보다는 대기업에 대한 편중대출로 돈장사를 해왔다는 점에서 공분을 산 셈이다.
농협중앙회 직원들의 급여가 기본급 외에도 각종 수당명목으로 인센티
브로 연 300%를 일괄 지급하는 등 편법 운영해왔다는 점도 비난대상이 됐다.
원회장은 경영에 탁월한 수완을 발휘, 취임초기인 94년 16조원이던 농협중앙회의 예금수신고를 지난 2월 현재 50조원으로 끌어올렸으며 경제사업규모를 97년 8백억원대에서 1천6백억원대로 확대시켰다.
연공서열 위주의 인사에서 개혁업적과 능력위주로 인사원칙을 바꿔나가는 등 개혁도 주도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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