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부터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해 승소하면 집을 비워주지 않고 경매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또 전세계약 만료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가더라도 법원에 임차권 등기만 하면 우선변제권이 인정돼 전세금을 돌려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게 된다.
법무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1일 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이와 함께 세입자와 집주인 합의로 하는 전세등기에 대해 임차권 등기명령과 똑같은 효력을 인정하고 전세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에 소액사건심판법을 준용, 재판이 2~3개월안에 신속히 마무리되도록 했다.
개정법은 특히 세입자의 편의를 위해 전세계약 기간을 법상 보호되는 2년에 구애받지 않고 6개월, 1년 등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2년 미만 계약에 대해서는 집주인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해 2년 미만을 계약한 세입자라 하더라도 사정이 생기면 최초 계약일로부터 2년간은 한 집에 살 수 있도록 했다.
개정법은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형평성을 고려, 세입자에게도 나가고 싶으면 계약만료 1개월전 계약을 끝내겠다는 통보를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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