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농협비리에 대한 수사를 계기로 수협과 축협 등 농어민 단체의 전반적 부실과 비리까지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이들 농어민단체의 부실.비리 방지와 효율을 높이기위한 대대적인 제도개혁에 나선다는 것이다.
청와대측이 "농협은 물론 축협과 수협에 대해서도 과거의 누적된 적폐를 단호히 척결하는 작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농.수.축협이 생산자보호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근본적 종합대책을 강구해나가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미 농협중앙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듯이 대기업에 대한 부실대출로 인해 그 피해가 농민들에게 돌아간 사실은 농민보호와 농업의 생산성향상을 위해 단호한 조치가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이같은 문제가 비단 농협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농어민단체전반에 만연되었을 개연성이 있고보면 차제에 이들 단체 모두에 대한 적폐척결은 당연한 일이다.
아울러 이러한 비리가 구조적으로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제도적으로 방지할 대책을 강구해야하고 현행 농어민단체의 조직운영이 고비용 저효율의 문제를 안고있다면 이를 개혁하는 작업도 병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정부가 농.축.임.인삼조합등을 통폐합하고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의 분리등을 주요내용으로하는 협동조합개혁안을 마련하고있다는 것은 그와 같은 맥락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러나 농어민단체에대한 비리척결과 제도개혁의 당위성이 인정된다해도 그같은 비리.비능율에 대한 면밀한 원인 분석과 그에 근거한 합리적 제도개선이 아니라면 또다른 부조리와 저효율을 가져올 수 있음을 간과해선 안된다.
이번 농협 감사에서도 그같은 비리가 농협중앙회장을 비롯한 간부들의 개인적 잘못 뿐아니라 정치권과 감독기관의 외압, 농림부.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등의 감독부실이 주요원인으로 지적된 것은 그럴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농어민단체를 일반 기업의 경우와 같이 규모의 경제논리에따라 단순히 통폐합한다든지, 신용사업의 문제점만 보고 이를 분리하는 방식으로만 해결책을 찾는 것은 무모한 발상일 수도 있다.
협동조합이 경제사업.지도사업.신용사업등을 주요기능으로 하고 그중에서도 특히 신용사업이 다른 사업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기능을 하고있는데 이를 별개로 분리했을 때 오는 역부작용도 충분히 고려해야할 것이다.
개혁이라해서 무조건 현행 방식을 바꾸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더욱이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제도가 더 큰 부작용을 가져올 수도 있다. 졸속개혁은 피해야 한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정진호의 매일내일(每日來日)] 3·1절에 돌아보는 극우 기독교 출현 연대기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김세환 "아들 잘 부탁"…선관위, 면접위원까지 교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