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한.일어업실무협상에서 쌍끌이어선을 입어대상에서 누락시킨데 이어 복어잡이 채낚기어선도 입어신청에서 제외시킨 사실이 4일 밝혀졌다. 최근 복어채낚기를 겸하는 오징어채낚기어선들이 일본수역내 복어채낚기 조업금지사실을 모른 채 중일잠정수역내 복어잡이에 나섰다 출어경비만 날린채 돌아오는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
동중국해 중일잠정수역내 일본수역에서 우리나라 어선들이 1년간 벌어들이는 복어어획고는 300∼350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국익을 무시한 어업협상 결과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포항채낚기선주협회 박민철(64)회장은 4일 "해양수산부가 동중국해 일본수역내에서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복어를 잡아왔던 채낚기 어선들을 한.일어업협상에서 누락시켜 일본수역내 조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박회장은 "지난달 19일 포항수산해양청에서 가진 해양수산부와 어민간 간담회에서 어민들이 '동중국해 일본수역내에서 복어잡이가 가능한가'를 질의했을때 분명히 '가능하다'고 대답했다"고 지적했다.
이때문에 지난달 22일 일본수역내 조업이 가능해진 후 동중국해 일본 수역으로 복어잡이에 나섰던 포항수협 소속 성진호. 삼일호등 10여척의 오징어채낚기어선들이 조업에 나서지 못하는등 포항을 비롯 부산 동해 속초 등 전국 120여척이 조업에 나서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삼일호 선주 임학진(57)씨는 "해양수산부의 말만 믿고 500여만원을 들여 출어를 했지만 일본수역에 들어가지 못해 출어경비만 날렸다"며 정부의 경솔한 협상자세를 비난했다. 전국오징어채낚기연합회는 "한일실무협상 진행시점인 지난해 11월 해양수산부에 복어잡이 기간, 수역, 조업실적에 대한 관련자료를 제출했으나 어업협상결과에 반영되지 않았다 "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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