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 인접지역간에 온천개발을 둘러싸고 벌인 집단소송에서 법원이 식수원 오염 피해가 우려되는 하류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박재윤 부장판사)는 4일 속리산국립공원 용화온천집단시설지구 지주조합이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낸 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 취소 재결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경북의 서쪽 끝에서 충북쪽으로 흐르는 남한강 최상류인 신월천의 300m 위쪽에 위치한 상주군 화북면 일원의 용화온천 개발은 어려워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경영향평가 등을 종합해 볼 때 온천지구 개발허가로 원고가 갖는 영업상 이익보다는 오.폐수 방류에 따른 하류지역의 직접적인 식수 및 농업용수 피해가 훨씬 클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하류주민들의 질 좋은 물을 마실 권리를 보호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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