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칠곡】행정기관간 부지가격 이견

칠곡과 구미의 행정구역 경계선상에 설립예정인 오태초교를 둘러싸고 관할권, 부지매입방식 등 때문에 교육청과 지자체간 법적싸움이 벌어지면서 개교가 2년이상씩 늦잡쳐져 학부모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오태초교는 당초 올 3월 개교예정이었으나 신설업무를 맡은 경북교육청이 칠곡군 소유의 학교부지를 매입하지 못해 빨라도 내년 2학기나 2001년 3월쯤에나 개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은 오태구획정리지구내 학교부지 1만460㎡ 중 칠곡군 소유인 9천125㎡를 대지조성원가로 매입하려 하지만 칠곡군은 감정가대로 매각하려해 현재 5억여원의 매입가 차액때문에 매입을 못하고 있다.

이에 교육청은 당초 학교부지로 지정된 구획정리지구의 체비지와 군유지를 맞바꾼 칠곡군을 상대로 계약무효 등 확인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교환은 정당하다는 판결이나 현재 부지매입방식이 합의될 전망은 거의 없다.

오태초교는 구미 1천100여명, 칠곡 170여명의 학생들을 수용할 계획이었지만 설립늑장으로 구미 상모초교는 현재 과밀학급으로 학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특히 일대에 아파트 1천300세대가 오는 7~8월 입주를 앞두고 있어 2부제 수업 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학부모들은 "학교 관할권 다툼과 학교부지 매입때문에 2년째 학교설립이 지연되고 있다"며 빠른 해결을 요구했다.

〈칠곡.李昌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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