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담합을 통해 공공공사의 낙찰가격을 높여 받은 한진종합건설, 대림산업, 삼부토건 등 국내 주요 건설업체 26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10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특히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는 물론 들러리를 서 낙찰업체를 도와준 업체들에까지 처음으로 고액의 과징금을 매겨 자율조정이라는 미명 아래 지속돼온 담합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지난해 11월 담합혐의가 짙은 대형 공공공사 3건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한 결과 모두 담합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낙찰업체 3곳은 물론 참가업체 모두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을 받은 공공공사는 △서해안고속도로 군산~무안간 건설공사와 △인천 인수기지 제2부두 항만공사 △남해고속도로 동마산 인터체인지 및 구암육교 개량공사 등이다.
업체별 과징금은 서해안고속도로를 낙찰받은 한진종합건설이 총 13억3천800만원, 인천인수기지 공사를 낙찰받은 대림산업이 9억9천700만원, 남해고속도로를 낙찰받은 삼부토건이 3억1천만원 등이다.
들러리만 선 업체 중에는 현대건설과 SK건설이 서해안 고속도로와 인천인수기지공사 입찰에 들러리로 참가해 각각 7억2천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임광토건이 서해안고속도로와 남해고속도로 입찰에 참가, 6억1천100만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또 동아건설과 쌍용건설, 한국중공업, 코오롱건설, 미도파산업개발, 남광토건, 범양건영 등은 서해안고속도로 입찰에만 참가, 4억5천600만원을 부과받았으며 삼성중공업과 한라건설은 인천인수기지 공사건으로 2억7천100만원을 부과받았다.
신화건설, 신화, 삼성물산, 고려개발 등 11개 업체는 남해고속도로 건으로 1억5천500만원씩을 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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