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협중앙회 및 시도지부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지역단위농협의 비리의혹에 대한 제보, 진정, 투서가 잇따라 파문이 확산되고있다.
특히 농어민들은 조합중앙회, 시도지부는 물론 단위조합에까지 만연된 각종 비리와 잘못된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대출비리는 물론 구매사업, 면세유공급, 조합장 당선사례(謝禮)비리에 대한 수사가 뒤따라야할 것으로 지적하고있다.
안동시 모단위농협의 경우 경제능력이 없는 70세이상 노인에게 500만원상당의 담보물을 설정한 채 2천만원을 대출해주는 등 당선보답차원의 편법, 불법대출로 20여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또 단위농협의 구매사업시 농자재구입, 식품납품 등과 관련, 물품건당 매출액의 1~3%를 챙기는 커미션관행과 면세유공급시 서류변조, 장부누락 등으로 차액을 챙기는 비리가 만연하다는 정보가 경찰서에 접수 돼 내사중이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이와관련 7개의 비리제보를 접수, 수사가 활기를 띠고있다.포항지청은 ㅇ농협이 지난해 1월 비조합원 이모씨 형제에게 각각 7억5천800만원과 5억7천만원을 각각 편법대출해줬다는 진정서가 접수, 조사에 나섰다. 또 수협 등도 각종 영어(營漁)자금 및 선박용 면세유전용등에 대한 고질적인 비리에 대한 전면조사 여론도 거세지고있다.
김천의 경우 2개 단위농협이 농산물집하장운영으로 각각 9억5천만원, 2억원의 손실이 발생, 이에 대한 조사요구가 잇따르고있다 .
〈鄭敬久.林省男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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