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상원은 4일 2차 독회(讀會)에서 공직참여의 남녀평등을 보장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찬성 289, 반대 8표로 채택된 헌법 개정안은 여성과 남성이 임명직및 선출직 공직에 참여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가 부여되는 조건들을 법률이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돼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하원 1차 독회에서 만장일치로, 2월 16일 2차 독회에서 야당인 우파의원 2명을 제외한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상원이 지난 1월 26일 1차독회에서 이 개정안을 상당부분 변경, 채택하자 엘리자베드 기구 법무장관이 이에 반발했었다.
프랑스는 유럽국가들 중에서 여성들의 공직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알려져있는데 현재 좌파의 경우 전체 의원 3백16명 중 여성의원이 51명이며 우파의 경우 전체의원 2백64명 중 여성의원은 12명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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