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회사들이 올들어 신규가입자 확보에 열을 올리면서 현행 법규를 위반하거나 과장·허위광고를 일삼은 사례가 늘어나 정보통신부가 무더기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5일 정통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고시에는 이용요금 감면기간을 연 30일이내로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011)과 한국통신프리텔(016)은 각각 작년말과 1월중순부터 두달이상 신규가입자에게 최고 200분이상 무료통화를 제공했거나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이들 업체에 대해 금명간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길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한솔PCS(018)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고시에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조건으로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요금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달부터 신규가입자에 한해 지정된 한 번호에 대해 5분통화후 나머지 18분은 무료로 통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LG텔레콤(019)도 최근 1천4분 무료통화요금이 적용되는 상품을 개발하면서 정통부에는 2년동안 운영하겠다고 신고해 놓고도 광고에서는 3월말까지 가입자에 한해서만 적용한다고 밝히는 등 과장·허위광고를 했다는 것.
정통부는 이에 따라 한솔PCS와 LG텔레콤에 대해서도 곧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동전화 발신자가 음성사서함 이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도 부당한 통화요금을 받아온 5개 이동전화사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의 금지행위의 위형 및 기준고시에는 이용자의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거나 의사에 반해 전기통신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나 5개 이동전화사가 음성사서함을 통해 메시지나 연락전화번호를 남기지 않은 고객들에 대해서도 통화요금을 부과해 지난해의 경우 무려 53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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