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5일 △지방자치법 개정안 처리 △'자치단체장이 임기중 사퇴해 각종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조속한 심리 등을 중앙정부에 촉구했다.황대현 달서구청장 등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공동회장 12명은 이날 오전 부산 문화회관에서 중앙정부에 대한 건의사항 등 현안문제를 논의하고, 호적사무의 국가사무로의 이양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의문을 중앙부처와 국회, 청와대에 보냈다. 공동회장단은 또 해외입양 한국인들이 고국의 친부모를 찾는 경우 행정력을 총동원해 '친부모찾기 운동'에 나서겠다고 결의했다.
댓글 많은 뉴스
구미 '탄반 집회' 뜨거운 열기…전한길 "민주당, 삼족 멸할 범죄 저질러"
尹 대통령 탄핵재판 핵심축 무너져…탄핵 각하 주장 설득력 얻어
尹 탄핵 선고 임박했나…법조계 "단심제 오판은 안 된다" 우려도
권영세 "美 민감국가 지정, 이재명 국정장악 탓…탄핵 악용 막아야"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