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잇따라 내놓은 일부 규제조항을 두고 적합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추가로 풀어야 할 비현실적인 규제가 여전히 많은데도 정부가 역효과를 불러올 소지가 큰 규제를 다시 양산해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방부는 지난 달 20일 군용물 불법사용을 없애기 위해 민간인이 군복이나 군화를 착용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이달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민간인이 야전상의, 위장복 등 군복을 착용하거나 유사 군용물을 임의로 제작해 판매하는 행위 등이며 군용물을 본딴 패션인 이른바 '밀리터리 룩'도 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젊은층이 선호하는 패션유형에 대해서까지 행정당국이 규제를 가할 수 있느냐는 불만이 연일 PC통신망에 올라오는 등 반발이 만만치 않다. PC통신 천리안 한 가입자는 "정부의 이번 결정은 70년대 장발단속을 연상시키는 것"이라며 복장의 자유를 빼앗는 공권력을 비난했다.
환경부도 지난 1월말 주택가에서의 확성기 행상에 대해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소음.진동규제법 개정안을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확성기는 동사무소.구청 등이 주민 홍보.계도를 위해 자동차에 다는 경우만 허용하고 노점상들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그러나 이 규제안 역시 외환위기 이후 봇물을 이루고 있는 노점상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사회현실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여론이 높은 실정이다.
개정된 법규가 시행된 이 후 단 한 건의 단속실적도 올리지 못했다는 대구시내 구청 한 관계자는 "길거리 노점상이 현행 도로법을 위반하고 있지만 단속을 못하는 터에 확성기 사용 노점상에까지 적은 돈도 아닌 과태료 50만원을 물릴 수 있겠느냐"며 "시행에 따른 실효가 있을 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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