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5일 기업들이 소액주주의 이사선임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고 있는 것과 관련, 논평을 내고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추후 모든 기업이 예외없이 이 제도를 시행토록 강제하는 방향으로 상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집중투표제란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경우 주식 1주에 선임이사 수 만큼 의결권을 줘 1명의 이사에게 이를 몰아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소액주주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해 줄 수 있는 특정이사에게 '부족한' 표를 집중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상당수 기업들이 제도 시행과 관련해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라는 상법상의 단서를 이용, 정관에 제도배제 조항을 삽입하는 등 소액주주의 권리증진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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