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발표한 국세행정개혁안은 국세행정체계의 단순한 보완에 그쳤던 과거와는 달리 지난 66년 개청이래 처음으로 업무체계나 제도, 조직, 인사 등 국세행정체계 전반을 뜯어고치는 구조개혁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국세청이 추진하려는 개혁의 큰 축은 납세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고와 세무부조리 소지를 원천적으로 없애기 위한 투명세정 구현이다.
납세자 중심의 국세행정은 비효율적인 세무간섭을 줄이는데서 출발하고 있다. 소득, 부가가치세 등 모든 세목에서 현재 20~25% 수준에 머물러있는 우편신고 비율을 2000년까지 95%로 높이고 납세민원사무도 전화, 우편, 팩스, 인터넷 등에 의해처리가 가능하도록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당장은 어렵겠지만 수년내 PC통신이나 인터넷을 통한 전자신고제도도 추진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세무간섭을 최소화해 절감된 행정력을 납세서비스 등 다른 분야의 행정력 보강에 활용하고 간섭배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공백은 중립적인 민간단체를 통해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서울에서 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합동세무정보센터를 전국 11개 대도시로 확대하고 성실신고회원조합 등 각종 세무협력단체의 기능과 역할을 키워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하나의 축인 투명세정 구현을 위해 국세청은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의 대면접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지역담당제하에서는 직원이 사업자등록, 신고접수, 조사, 징수 등 세목별로 모든 기능을 일괄하고 있어 납세자로서는 명절때 따로인사를 하지 않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었다. 이같은 먹이사슬을 과감히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수십년간의 관행을 깨는 일이기 때문에 세무당국으로서는 쉽지 않은 일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종사직원이 임의로 자료를 처리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표적인 부조리소지 분야인 재산제세 조사대상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부분적으로 과세를 포기하는 일이 있더라도 투명세정의 밑거름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세정상 고질적인 취약분야인 업종간, 계층간 세부담 불균형 문제도 수술대에 올랐다. 국세청은 의사, 변호사, 연예인 등 자유직업자와 개인자영사업자의 대폭적인 과표양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세청은 명분축적을 위해 9일 정책토론회에서 명단을 공개하지는 않더라도 이들의 과세실상을 부분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