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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과세특례제 2001년부터 폐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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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그동안 영세사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해온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제도를 2001년부터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신고업무 등 세무간섭이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업무를 대폭 축소하고 절감된 행정력을 납세자 서비스 및 조사기능으로 전면 재배치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5일 오전 대회의실에서 이규성(李揆成) 재정경제부 장관, 이건춘(李建春) 청장, 전국 7개 지방국세청장, 136개 세무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 및 세정개혁안을 확정, 추진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낮은 부가세율을 적용해주는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제도가 상당 규모 사업자의 탈루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 공평과세 차원에서 하반기 법령개정과 유예기간을 거쳐 이를 2001년부터 폐지하는 방안을 재경부에 건의키로 했다.

부가세 과세사업자는 작년말 현재 300만명 가량이며 이중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 혜택을 받는 사업자는 절반이 넘는 150만~160만여명에 달하고 있다.

또 납세자 중심의 세정구현을 위해 2000년까지 모든 국세를 우편신고로 대신하고 장기적으로 인터넷, PC통신을 통한 전자신고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세무부조리 발생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담당자와 납세자간의 접촉을 전제로 한 업무처리방식을 완전히 철폐하고 부조리 발생이 많은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재산제세는 아예 조사범위를 대폭 축소키로 했다. 국세청은 자료관리와신고 성실도 분석을 전산프로그램으로 대체할 방침이다.

고질적인 취약분야인 의사, 변호사 등 자유직업자와 개인자영사업자에 대해서는 재산보유상황과 생활수준 등을 납세실적과 전산으로 연계분석, 상습적인 고소득 불성실 납세자부터 엄정한 정밀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직간접적인 세무간섭 성격의 업무를 대폭 축소, 6급이하 일반직 기준 50%에 이르는 신고업무 종사인력을 20%로 줄이고 절감된 행정력을 납세자 서비스 기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거나 조사인력을 확충하는데 활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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