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단조정위원회가 마련한 정부조직개편시안의 골자는 '정책수립기능과 집행기능의 분리' '부처별 중복기능의 정리' '21세기를 대비한 지식창조형 행정체계 구축' 등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현재 각 부처가 갖고 있는 각종 기능의 교통정리 및 집행기능의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이양 방안이 제시됐다.
▲예산기능=모두 3가지 대안이 제시됐다. 1안은 예산과 경제정책조정기능을 분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획예산위원회를 예산청과 통합해 '기획예산부'를 만들고 2안은 예산청을 재정경제부의 내부조직으로 하거나 지금과 같이 외청으로 둬 예산과 경제정책조정기능을 통합하는 것이다. 3안은 기획예산위의 재정기획기능과 예산청을 합해 '예산부'로 만들고 대신 기획예산위의 정부개혁실을 떼내 대통령직속의 '정부혁신위원회'로 개편하는 것이다.
▲경제정책조정기능=현재 대통령주재의 경제대책조정회의를 폐지하고 헌법상의 기구로만 존재해온 국민경제자문위원회를 실체화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고, 비경제부처장관까지 참석하는 '경제정책조정위원회'를 신설, 재경부장관이 의장을 맡도록 했다. 그러나 예산기능이 뒷바침되지 않을 경우 재경부가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
▲금융감독기능=금융기관 인.허가권과 특수은행 및 자율규제기관에 대한 감독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로 넘기고 금융제도 및 정책 관련 법령의 제.개정권은 지금처럼 재경부가 갖되 감독규정 제정권과 금융감독 세부정책은 금감위가 담당하도록 하거나(1안) 재경부가 법령제정권을 갖되 금감위와 협의하도록(2안) 하는 2가지 안이 제시됐다.
▲산업 및 과학기술정책기능=3가지 안이 제시됐다. 1안은 과기부의 기초과학인력양성 및 지원기능을 교육부로 이관하고 정통부는 중앙전파관리소와 전파연구소를 통합하는 안이다. 2안은 산자부의 현행 기능과 과기부의 응용기술.원자력 관련 기능을 한데 모아 산자부와 과기부가 통합된 '산업기술부'를 신설한다는 내용. 3안은 산자부, 과기부, 정통부의 핵심기능을 모아 '산업기술부'로 만들고 과기부는 기초과학인력 양성 기능을 교육부로 넘기면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사무국으로 개편하게 된다. 정통부는 대통령 직속의 상설 '지식정보위원회'로 개편하고 정보통신 관련 인.허가 등의 업무는 오는 2001년에 설립되는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한다.
▲통상기능=1안은 현행 체제를 유지하면서 행정.외무고시를 통합해 통상, 환경전문가를 적극 활용하고 대사, 총영사, 공사의 30%를 개방형으로 채용, 민간전문가를 적극 영입하는 것이다. 2안은 미국과 같이 장관급의 통상대표부를 신설하는 것이다. 그밖의 외국인투자유치기능은 산자부로, 지역통상협력기능은 외교통상부로 각각 일원화한다.
▲기타 경제정책 및 집행관련 기능=국세심판소의 소속은 현행 유지 또는 총리실로 변경한다. 세무대학은 폐지한다. 소비자보호정책기능은 현행 유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로 넘긴다. 국세청조직을 세목별에서 기능별로 바꾸고 심사청구기능을 국세심판소로 넘긴다. 통계청은 현행 체제 유지(1안) 또는 책임운영기관으로 바꾼다(2안).
▲일반행정분야=국무총리실 산하 공보실은 현행 체제 유지(1안) 또는 문화관광부로 조정한다(2안). 행정자치부는 인위적 재난과 자연재해대책 관리체계를 통합하고 인사관련 집행기능은 책임운영기관화한다. 지자체 관리.감독기능은 단계적으로 지자체에 이관한다. 경찰청은 본청조직을 간소화하고 자치경찰제를 도입한다. 또 대통령 직속의 '사법개혁위원회'를 오는 4~8월에 구성, 법원을 포함한 검찰인사 중립성 확보, 인권보장기능의 활성화, 판.검사 예우조정방안, 법조부조리 근절방안 등 법조계 개혁방안을 마련하거나(1안) 검찰의 중립성 제고를 위한 인사.감찰기능을 재편, 검찰인사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하고 대검찰청 감찰기능을 법무부로 이관(2안)하는 방안을 내놨다.
▲외교안보분야=외교통상부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거나(1안) 대통령 직속의 통상대표부를 신설한다(2안). 통일부는 남북회담사무국을 내부조직화하거나 축소하고 평통사무국을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평통자문위로 이관한다. 국방부는 국군홍보관리소를 책임운영기관화하고 전산정보관리소 등 집행기능은 민간위탁한다. 비상기획위원회는 현행체제 유지(1안) 또는 병무청을 통합해 비상병무관리처를 신설하거나 행자부의 민방위재난관리통제본부를 합해 안전관리처를 신설한다(2안).
▲중소기업 지원체제 정비=중소기업청 본청 및 지방청별로 각각 2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본청은 현행 체제를 유지하되 중소기업청장에게 국무회의 배석권을 부여하거나(1안), 중소기업청을 산업자원부의 단위로 개편, 산업정책과 연계성을 강화한다(2안). 지방청의 경우 1안은△자금지원 △기술지도 △시험검사 등을 포함한 대부분 기능과 조직을 지자체로 넘기고 2안은 지방청의 기능 전부를 지방자치단체나 중진공으로 이관하는 것이다.
▲인력개발기능=과기부의 기초과학인력 양성기능과 노동부의 직업훈련관련 기능을 모두 교육부로 넘긴다. 교육자치의 내실화를 위해 일반행정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성을 강화한다. 교육부의 초.중등교육 관련 업무는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면서 교육부의 조직과 기능을 교육자치에 대비한 구도로 개편한다.
▲사회.복지기능=노동부와 복지부의 현행체제를 유지하되 인력과 조직을 대폭 줄이거나(1안), 노동부와 복지부를 '노동복지부'로 통합한다(2안). 지방노동청의 기능 중 직업상담, 취업알선기능 등은 지방으로 넘기고 고용보험징수업무는 산재보험징수 담당기관인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하며 복지부의 전염병 예방.질병관리 기능은 국립보건원, 식품.의약품 안전정책기능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넘긴다. 국립결핵병원, 국립정신병원, 국립재활원은 책임운영기관화한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건설교통부는 건설산업지원기능을 축소하고 지방국토관리청을 책임운영기관화한다. 철도청의 건설.유지.보수기능은 고속철도건설공단으로 일원화하고 화물.여객 운송, 차량정비 등 운영업무는 2001년까지 단계적으로 민영화한다. 해양수산부는 현행체제를 유지하거나(1안) 폐지한다(2안). 해양경찰청은 현행체제를 유지하되 해양수산부를 폐지하는 경우 건교부로 넘긴다.
〈鄭敬勳기자〉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정진호의 매일내일(每日來日)] 3·1절에 돌아보는 극우 기독교 출현 연대기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김세환 "아들 잘 부탁"…선관위, 면접위원까지 교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