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도둑질도 손발이...

위조수표인줄 모르고 남편의 안주머니에 있던 수표를 은행에 입금한 부인때문에 수표위조범이 검거. 대구 북부경찰서는 8일 컬러복사기를 이용, 자기앞수표를 위조한 혐의(부정수표단속법 위반)로 김모(52.부산시 진구 부전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자신이 진 빚과 딸의 결혼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달 22일 자신의 아내가 운영하는 부산시내 모 복사전문점에서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5장을 복사, 자신의 주머니에 보관해왔는데 이를 진짜수표로 오인한 부인이 6일 오전 대구시내 한 은행에 수표를 입금시키는 바람에 위조사실이 발각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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