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홍준표(洪準杓)의원과 국민회의 이기문(李基文)의원에 대한 상고심이 각각 9일과 12일 열린다.
홍.이의원의 원심형량은 벌금 500만원씩으로 이 형량이 상고심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시 의원직을 상실토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그러나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 최종 선고형량 확정이 오는 5월30일을 넘길 경우 '임기(현의원은 내년 5월30일 종료)가 1년 미만일 때 재.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한 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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