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청은 지역내 음식점에 대해 효율적인 음식물 안남기기 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구청은 100㎡ 이상의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의무 대상 음식점 575개를 모범업소, 자율업소, 지도업소 등 3등급으로 나눠 관리할 방침이다.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를 지원하고 시설개선자금을 우선 융자해 주고 자율업소에는 위생검사를 완화하는 반면 지도업소에 대해선 관련법에 따라 수시로 지도단속한다.
또 3~4월 중 지산·범물·범어네거리·들안길 먹거리골목 등에 1~3개 음식점을 선정, '좋은 식단제'를 시범운영하고 음식점들에게 음식 유형별로 반찬 수를 3~5가지로 정해 손님들에게 제공토록 했다.
이와 함께 5월 중 업계 대표와 시범음식점 주인 10명을 '가나안 농군학교'에 입교시키고 7~8월 중 음식점 관계자 40명을 대상으로 환경시설 현장체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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