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구입시 실제소유자 앞으로 등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실명제가 지난 95년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부동산을 남의 이름으로 등기해 두는 명의신탁 행위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1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1월말 현재 명의신탁 행위나 이전 소유자의 이름으로 3년이상 놔두는 장기 미등기로 인해 적발된 경우는 모두 302건, 부과된 과징금은 140억8천371만2천원에 달했다.
이는 부동산실명제 실시 후 2년6개월 동안에 적발된 지난 97년말 현재의 104건, 과징금 44억3천799만원과 비교할 때 1년사이에 각각 3배 가량으로 불어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중 실명제 실시 이후에 새로 명의신탁을 한데 대한 과징금은 97년 12월말 현재 7억3천507만2천원에 불과했으나 지난 1월말에는 24억1천96만1천원으로 3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실명제 실시전에 부동산을 남의이름으로 등기해 놨다가 유보기간인 지난 96년6월30일 이후에 적발돼 부과된 과징금은 지난 1월말 현재 89억8천730만2천원으로 13개월전의 37억291만8천원에 비해 2.4배로 불어났다.
또 장기 미등기에 따른 과징금은 1월말 현재 20억9천646만원에 달했다.
이와 함께 적발 직후에 과징금을 일단 낸 뒤 1년 또는 2년이 지났는데도 자신의 이름으로 바꿔놓지 않아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5억8천898만9천원으로 집계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부동산실명제가 실시돼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데도 명의신탁과 장기 미등기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는 각종 세금을 덜내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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