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등 소위 빅4에 대한 인사청문회 포함문제를 놓고 여야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것은 시간낭비일 뿐이다.
왜냐하면 빅4에 대한 인사청문회문제는 김대중대통령의 대선공약사항이기 때문이다. 준비된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놓고 이제와서 국민회의가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지않는 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대통령 임명권에 대한 침해로 위헌"이라는 주장은 앞과 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가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더욱이 공직자에 대한 청문회가 자질검증과 경력검증에 있는 것이지 임명에 대한 부결권도 없는 데 어찌 임명권침해인지도 이해가 안된다.
그동안 국회 정치구조개혁특위가 협의를 거치는 동안 타협안으로 이들에 대한 청문회는 하되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은 공개로, 국가정부원장과 국세청장은 직무의 성격상 비공개로 하자는 쪽으로 기우는 듯 하다.
그러나 이 역시 비공개부분은 잘못된 타협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는 민주주의의 요체인 투명성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제의 위기가 결국은 투명성부족이 낳은 결과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투명성부족이 정경유착을 가져오고 이는 다시 부실경영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정치 역시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안된다.
만약 국가주요요직에 대한 청문회가 비공개로 열려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경제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한마디로 정치적 중립성이나 공명성에 대한 보장이 없어진다는 말이다.동시에 이는 국민회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금을 가게 할수도 있다. 특별검사제도입도 여야의 입장이 바뀌니 흐지부지 해버리더니 이제 인사청문회도 이렇게 국민과의 약속을 버리는가 하는 비판을 면할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치에 실망한 국민들은 공직자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한다. 또 정보화시대라는 시대적 흐름을 생각해서라도 공직자에 대한 정보는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
만약 개인의 능력과 과거검증에서 국가안위에 대한 위험요소가 터져 나온다면 이는 운영의 묘를 살리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청문회를 개최한다면 부정적인 면도 없지는 않다. 근거없는 인신공격성 루머가 사실인 것처럼 터져 나올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꼭히 시정되어야 할 사안들이 거론되지 않거나 반대로 부풀려지는 부작용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정도의 부작용을 우려하여 인사청문회에서 빅4를 빼거나 비공개로 하는 것은 작은 것을 위해 큰 것을 희생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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