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지난해말 퇴직소득공제율 인상 이전에 퇴직한 사람은 퇴직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4가지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새 규정에따라 이미 낸 퇴직소득세의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달부터 상장법인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 회사들이 직원에게 갑근세 납세필 증명서를 직접 발급해줄 수 있게 돼 근로자 본인이 직접 관할세무서에 가는 불편을 덜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이달중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속 직원에게 갑근세납세필증을 교부할 수 있는 원천징수의무자 범위는 상장법인(현재 751개)과 국가.지자체가 50% 미만으로 출자한 법인으로 확대했다.

또 지난해말 명예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공제율이 50%에서 75%로 인상되기 이전에 퇴직, 종전 규정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낸 사람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확인통지서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의 확인이 가능한 자료, 평균임금 확인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더 낸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98년 5월22일~99년 6월30일 사이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본인이 지은 집은 사용승인서나 사용검사서, 주택건설업자가 지은 경우는 주택매매계약서, 계약금납부 영수증, 분양전 입주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주택취득을 위한 차입금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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