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말 퇴직소득공제율 인상 이전에 퇴직한 사람은 퇴직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4가지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새 규정에따라 이미 낸 퇴직소득세의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달부터 상장법인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 회사들이 직원에게 갑근세 납세필 증명서를 직접 발급해줄 수 있게 돼 근로자 본인이 직접 관할세무서에 가는 불편을 덜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이달중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속 직원에게 갑근세납세필증을 교부할 수 있는 원천징수의무자 범위는 상장법인(현재 751개)과 국가.지자체가 50% 미만으로 출자한 법인으로 확대했다.
또 지난해말 명예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공제율이 50%에서 75%로 인상되기 이전에 퇴직, 종전 규정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낸 사람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확인통지서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의 확인이 가능한 자료, 평균임금 확인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더 낸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98년 5월22일~99년 6월30일 사이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본인이 지은 집은 사용승인서나 사용검사서, 주택건설업자가 지은 경우는 주택매매계약서, 계약금납부 영수증, 분양전 입주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주택취득을 위한 차입금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鄭敬勳기자〉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