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식탁에 자주 오르는 우엉과 연근 등은 물론 사탕, 한약재까지 인체에 해로운 '표백제'로 오염된 채 시중에 버젓이 나돌고 있으나, 단속에 나서야 할 행정기관은 인력부족으로 검사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식품에 대한 유해물질 사용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난 달 대구 북구청에 적발된 윤모(39)씨와 박모(41)씨는 각각 깐연근과 깐우엉을 팔면서 흰 빛깔을 유지하기 위해 기준치의 2, 3배나 되는 양의 표백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의 경우, 깐연근 1kg당 27.9mg(최대허용기준치 10mg/kg)의 표백제가 검출됐고 박씨가 팔았던 깐우엉도 1kg당 18.7mg의 표백제 성분을 함유한 것으로 나타났다.북구청은 적발된 식품들이 대구시 북구 매천동 농수산물 도매시장내에서 판매된 것으로 밝혀내고 상당수 상인들이 표백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또 지난 달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표백제 허용기준치를 4배나 초과한 박하사탕 제조업체를 적발, 판매중인 사탕 전량을 수거했다.
적발된 부산의 ㅇ제과 제품에는 표백제 허용기준치(0.03mg/kg)보다 훨씬 많은 표백제 0.13mg/kg이 검출됐으며 대구시내 유명 백화점에서까지 팔린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해 8월에도 대구시 중구 남성로 ㅇ약업사가 독성 표백제를 타 물에 넣어 탈색시킨 길경, 백작약 등의 한약재를 판매한 사실이 대구식품의약청에 적발되기도 했다.
'아황산염류'성분인 표백제는 폐 등 호흡기 암의 원인이 되고 천식환자에게는 기침 등 과민반응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이다.
대구시보건환경연구원 현재열(33)보건연구사는 "빛깔을 보고 구입하는 소비자들의 심리를 이용, 표백제를 과도하게 넣어 공공연히 판매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표백제가 인체에 축적되면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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