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54) 울산시교육감이 12일 자신에 대한 뇌물공여혐의 상고심에서 패소 교육감자격을 상실했다.
대법원 형사3부는 김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공판에서 김전교육감의 상고를 기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교육감은 지난 97년 8월22일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시의원 2명에게 3백만원을 준 혐의(뇌물공여)와 모고교 학교장으로 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같은해 9월 검찰에 구속됐다 석달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지난 18개월여 동안 교육감직을 수행해 왔다.
〈呂七會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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