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빠르면 상반기부터 승용차 담보로 대출

빠르면 상반기부터 승용차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저당권자는 경매에 들어간 자동차를 수의계약으로 매입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4일 자동차저당의 이용범위 확대와 자동차협상을 둘러싼 한.미간 쟁점해소를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저당법 개정안'을 마련, 내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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