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출 전력이 있거나 가출우려가 높은 청소년은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돼 보호처분을 받고 심할 경우 소년원에 가게 된다.
대검 강력부(임휘윤 검사장)는 15일 전국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소집, 이같은 방안을 확정하고 구체적인 단속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검찰은 앞으로 가출청소년의 가출전력등을 면밀히 검토, 다시 가출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보호자에게 인계하지 않고 곧바로 경찰을 통해 관할 소년부에 송치키로 했다.
현행 소년법(4조)은 정당한 이유없이 가정에서 이탈할 경우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호(제3자 위탁), 2, 3호(보호관찰), 4, 5호(소년보호시설및 요양소 위탁), 6, 7호(소년원 송치)까지의 보호처분을 두고 있다.
검찰은 특히 단순 가출이라도 귀가조치와 동시에 자원봉사위원과 '1:1 결연'을 맺어 가출 청소년들의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가출 청소년은 비행을 저지르거나 유해환경에 물들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철저한 사후관리와 함께 소년부 송치를 적극 활용해 청소년 범죄를 사전예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검은 지난 한해동안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97년 2만1천여명에 이르던 전국 가출청소년의 숫자가 지난해 1만5천여명으로 크게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집단따돌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각 지역별로 정신과 전문의와 청소년 상담전문가등으로 '상담전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이와함께 검찰은 스포츠신문이나 생활정보지들이 '이벤트윤락', '원조교제'등의 신종 윤락알선 광고를 적극 게재할 경우 관련자들을 엄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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