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칠곡】'골프장 6년이내'준공 의무사항 폐지

골프장 건설 준공기간의 의무사항 폐지로 골프장 조성공사중 시공사의 부도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후 준공기한이 도래, 골프장 사업승인 자체가 취소될 위기에 놓였던 전국 50여개 골프장들이 사업권을 구제받게 됐다.

현행 체육시설법은 골프장 사업승인 후 6년이내 준공하지 못할 경우 사업승인 자체가 취소돼나 권장사항으로 완화하는 개정법안이 올초 국회에 통과된것.

개정법안은 내달 19일부터 시행되며 올들어 준공기간 6년을 넘겨 사업승인 취소 대상이었던 골프장들도 개정법안을 소급 적용받아 혜택을 보게된다.

이에대해 시.군에서는 정부의 이같은 법안 개정은 골프장 시공업체의 공사재개 가능성이나 자금력 여부등 구체적인 실사없이 골프장의 사업권만 구제하는 쪽으로 치우쳐 조성현장이 장기간 방치되는 골프장이 많아지게 됐다"며 미관저해, 산사태등 각종 재해발생을 우려했다.

또 이들 골프장중에는 이미 회원권을 판매한 곳도 상당수 있어 골프장 조성공사가 장기화될 경우 회원권 매입자들의 불만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일대에는 모기업의 부도로 착공상태 또는 수만평의 임야만 훼손한 채 중단돼 사실상 준공이 불가능한 골프장이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최근 개정법안을 알리는 지침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면서 공사중단, 진도가 부진한 업체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고 조속한 기일내 공사재개 및 마무리토록 당부만 했다.

대구.경북지역에는 이같은 개정법안을 적용받는 골프장은 칠곡의 경북CC, 경주 서라벌관광개발(주)등 5개소이다.

〈칠곡.李昌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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